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30회신일 2009.12.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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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3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인건비, 부품비와 원재료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 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 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0 (2009.12.23 회신),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0)
원 제목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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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