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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저가 양도한 설비는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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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55 (2001.10.15 회신), "중소기업에 저가 양도한 설비는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09)
- 원 제목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