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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채무 조기변제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기 인수·변제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이며, 면제된 부채감소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거나 일부 면제할 때 소득계산 특례를 물었다. 조기 인수·변제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이며, 면제된 부채감소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균등하게 인수·변제하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채무를 일시에 인수해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거나, 구조조정으로 미인수 채무를 할인한 뒤 차액을 면제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원문)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산업합리화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舊 「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 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인수․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 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미 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인수해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거나 미인수 채무의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소득계산 특례.
회답
1.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舊 「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 받던 법인이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인수․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 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미 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4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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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산업합리화채무 조기변제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2)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