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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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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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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9 (1999.12.30 회신),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8)
- 원 제목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