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59회신일 1999.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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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0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9 (1999.12.30 회신),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8)
원 제목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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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