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회신일 2017.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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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18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 (2017.06.28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86)
원 제목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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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