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18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023.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21
-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9.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006.0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1998.12.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
-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1998.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 (2017.06.28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86)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