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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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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였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선급한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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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2006.05.16 회신),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1)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