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 삭제 <2007.12.31>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입시기 도래에 따라 익금에 환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여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은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립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경우, 환입액을 차감한 잔여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 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88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92)
원 제목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설정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