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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비 및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2-10601,2003.03.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서이46012-10601, 2003.03.25.)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용자산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업용자산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01 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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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2006.09.27 회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67)
- 원 제목
- 소프트웨어개발 과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