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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회신일 2006.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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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7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비 및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2-10601,2003.03.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서이46012-10601, 2003.03.25.)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2006.09.27 회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67)
원 제목
소프트웨어개발 과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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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