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2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490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2023.6.3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12 (<time datetime="2023-07-12">2023.07.12</time> 회신), "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7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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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