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급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급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용기준을 충족한 선급 기술개발비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기술개발비를 선급한 뒤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그 선급액이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기준을 충족한 선급 기술개발비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 신고조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기술개발비를 선급하였다.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중에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신고조정할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6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40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1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선급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44)
원 제목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신고조정할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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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