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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5.05.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1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5.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3.24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때 각각의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다. 준비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4회 인용
- 법인세법 제56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