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회신일 2004.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했다. 해당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더라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091 심판결정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4.03.16 회신),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8)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