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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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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했다. 해당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더라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091 심판결정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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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4.03.16 회신),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8)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