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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5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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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양도·양수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그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 각 사업연도기간 중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7조의 6 【법인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기간 중에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6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결손금 중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 각 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33 (<time datetime="2006-08-17">2006.08.17</time> 회신), "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8)
원 제목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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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