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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1999년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다. 2000년 사업연도 중 협회등록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본문(원문)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2000. 12. 29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하고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등록이 2000년 사업연도 중 취소되면 1999년 사업연도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2000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한다.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2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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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53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14)
- 원 제목
-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