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회신일 2005.05.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 삭제 <2010.12.27>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계산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 계산은「법인세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3항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순서.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준비금 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3항에 따라, 기부금 한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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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5.05.12 회신),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0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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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