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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며 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도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며 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도 가능하다. 200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동일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74(2009.7.31)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뒤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이면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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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1 (2009.12.22 회신),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2)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