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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일몰로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 제8146호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삭제되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일은 2007.1.1.이다.
질의요지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관련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관련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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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6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9)
- 원 제목
- 일몰로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