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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금을 지출했다. 쟁점은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의 합계액 범위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과 그 합계액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의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한다.
2. 같은 항 제2호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제4항제1호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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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37 (2008.10.23 회신),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49)
- 원 제목
-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