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증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도 손금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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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도 손금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치로 상환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 보증채무를 일시에 인수·상환할 때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치로 상환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며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미인수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해 확인받은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치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감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보증채무를 일시에 인수하고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감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6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보증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도 손금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03)
원 제목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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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