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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채무의 일시 변제액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인수해 현재가치로 변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정 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채무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한다.
질의요지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되는 보증채무(이하 “산업합리화 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ㆍ변제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던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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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 (<time datetime="2003-05-20">2003.05.20</time> 회신), "합리화채무의 일시 변제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83)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