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0회신일 2010.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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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7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의 규정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0 (2010.10.27 회신),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5)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