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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의 규정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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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0 (2010.10.27 회신),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5)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