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5.3.1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종업원수를 계산할 때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합니다.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는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983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79
-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5
-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3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24)
- 원 제목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