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회신일 2005.08.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각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설정률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다.

미술관의 준비금 설정률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소득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설정률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다. 입장료 수입 등에 결손이 나면 이를 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입장객 대상 수익사업과 기타 수익사업이 있다. 입장료 수입 등에서는 결손이 발생하고 기타 수익사업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율이 다른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및 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입장료 수입 등��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소득은 결손이 발생하고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써��입장료 수입 등��은��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정률이 다른 미술관 수익사업소득 중 일부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계산방법.

회답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및 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입장료 수입 등��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소득은 결손이 발생하고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써��입장료 수입 등��은��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2005.08.16 회신), "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7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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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