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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선박등록법(2020.01.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08.12.26>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3 → 현재 시행본 2020.01.16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기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한다. 해당 기업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회답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제선박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적용되지만,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등록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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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4 (<time datetime="2006-10-27">2006.10.27</time> 회신),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49)
- 원 제목
-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차익 톤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