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회신일 2015.10.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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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8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한 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 계산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이 최저한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 (2015.10.08 회신),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59)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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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