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479회신일 2015.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5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법인이 자신에게 출자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32

본문(원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479 (2015.09.25 회신),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09)
원 제목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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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