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회신일 2005.09.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제1항: 제8의2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했고, 그 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환입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환입 사업연도에는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환입액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환입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005.09.08 회신),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06)
원 제목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