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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1회신일 2004.06.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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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5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는 2003. 4. 1.~2004. 3.31.이다. 관련 규정은 2003.12.30.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동 부칙 제32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부칙 제32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귀 질의의 사업연도가 2003. 4. 1.~2004. 3.31.인 경우에 같은 부칙 경과조치에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발생분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적용시기.

회답

부칙 제32조 제1항을 참조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2003. 4. 1.~2004. 3.31.인 경우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른 발생분으로서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1 (2004.06.25 회신),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08)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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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