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는 2003. 4. 1.~2004. 3.31.이다. 관련 규정은 2003.12.30.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동 부칙 제32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부칙 제32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귀 질의의 사업연도가 2003. 4. 1.~2004. 3.31.인 경우에 같은 부칙 경과조치에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발생분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적용시기.
회답
부칙 제32조 제1항을 참조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2003. 4. 1.~2004. 3.31.인 경우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규정에 따른 발생분으로서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1 (2004.06.25 회신),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08)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