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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08.12.26>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이하 이 條에서 "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協約"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박을 양도했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은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이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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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8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35)
- 원 제목
-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