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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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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초납부세액 기한 연장과 보험 가입 건물의 담보 적격성을 묻는다.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건물이 담보할 세액을 충족하는지는 채권액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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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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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 출연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허가받을 주무관청을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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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2981(2008.9.29.)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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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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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필지만 감정했다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의 평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며,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물납 허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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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연부연납 기간을 바꿀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정 기한 안에서 기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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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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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1.1. 이후 상속개시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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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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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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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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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료원의 출연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에 3년 이내 전부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인지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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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 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임된 경우 위임기관과 관할세무서장의 혐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정하고 이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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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토지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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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할 관할기관을 물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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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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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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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회원권 취득이 명의개서·변경내역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취급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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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2003년 귀속분 상속재산가액은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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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제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금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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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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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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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거래로 증여세를 줄이면 직접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여러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증여세 감소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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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도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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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사유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인정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의 인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토대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했는지를 상속세 결정 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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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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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재산의 부적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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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자료 제공 시 별도 통지가 필요한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상속 개시 등의 사항을 제공받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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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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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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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5
일부 토지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볼 수 있나?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산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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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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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하여 미통지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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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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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도 포함된다.
40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세 신고액이 잘못되면 언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상속증여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미달 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초과 신고는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43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 허가 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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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상 필요한 대토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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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합병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합병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합병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연부연납세액 납부 후 담보는 어떻게 해제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뒤 담보를 해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세액보다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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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때 포기한 초과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 물납재산가액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이 허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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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할 때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조기 납부액은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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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처가 명백한가?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용처가 명백한지 물었다.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여부는 인출금액·인출일자와 입금액·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