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문제 되었다.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할 구체적 사실이다.

질의요지

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청산일(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양수 또는 양도 시기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른 대금청산일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입니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80)
원 제목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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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