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67회신일 2000.06.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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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1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 때 포기한 초과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 물납재산가액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이 허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 시 포기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67 (2000.06.01 회신),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3)
원 제목
상속세의 물납시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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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