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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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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삼46330-1728, 1996.07.22, 재삼46330-1722,1996. 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와 물납허가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1.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질의 “4.”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330-1722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어떻게 물납신청하나?
- 재삼46330-1728 토지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분필 신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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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1 (2011.11.09 회신),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8)
- 원 제목
- 물납가능재산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