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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연부연납 기간을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정 기한 안에서 기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 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정 기한 안에서 기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상황이다. 기간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6, 1998.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6, 1998.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재재산46014-26, 1998.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6 공동예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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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86 (<time datetime="2014-12-31">2014.12.31</time> 회신), "허가받은 연부연납 기간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21)
- 원 제목
-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