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상 필요한 대토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 처분이 영농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상 필요에의한 대토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영농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30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12)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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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