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토지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토지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 또는 공원용지로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로, 공원용지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도로, 공원용지 등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도로·공원용지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2 (<time datetime="2012-06-26">2012.06.26</time> 회신),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91)
원 제목
도로, 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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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