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9회신일 2000.02.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2

조기 납부액은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할 때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조기 납부액은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기간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연부연납기간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9 (2000.02.02 회신), "연부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31)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납부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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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