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time datetime="2004-09-23">2004.09.23</time> 회신),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96)
원 제목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