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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금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법인이 관련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제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같은 법 제78조제1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회답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같은 법 제78조제1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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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3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69)
- 원 제목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