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서는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그 밖의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4.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time datetime="2008-03-06">2008.03.06</time> 회신),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97)
원 제목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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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