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분할납부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첫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 증여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회분부터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다만,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1.의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연부연납기간 중 일시납부 시 처리.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첫 회분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2회분부터는 허가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같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70 (<time datetime="2013-04-25">2013.04.25</time> 회신),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50)
원 제목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