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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허가 여부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청은 허가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하여 미통지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연부연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당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가 통지되지 않아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각 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해당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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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004.08.27 회신),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79)
- 원 제목
- 연부연납세액의 납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