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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청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 2의 사례는 물납 한도를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본문(원문)
1.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재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는 위와같이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 초과 가능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주식은 물납 가능재산이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물납 청구 가능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으면 초과 세액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질의 2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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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0 (2012.12.17 회신),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98)
- 원 제목
-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