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기본-05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초납부세액 기한 연장과 보험 가입 건물의 담보 적격성을 묻는다.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건물이 담보할 세액을 충족하는지는 채권액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신고납부기한까지 최초납부세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납세담보로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 건물의 제공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497

본문(원문)

(질의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최초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 건물이 납세담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인 최초납부세액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합니다.

2.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고려할 때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기본-0511 (<time datetime="2024-10-10">2024.10.10</time> 회신), "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020)
원 제목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중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