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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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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95 (2013.07.22 회신),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9)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