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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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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 허가 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그에 따라 물납을 허가했고 이후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667, 2000.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667, 2000.06.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 허가 시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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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84 (2002.10.21 회신),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8)
- 원 제목
-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