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관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동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 제출 의무와 제출 대상 법인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해당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동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52 (<time datetime="2004-01-07">2004.01.07</time> 회신), "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7)
원 제목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은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