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회거래로 증여세를 줄이면 직접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회거래로 증여세를 줄이면 직접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한 증여세 감소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

제3자나 여러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증여세 감소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 대한 종전회신 및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재산-1165, 2007.09.28, 재산-2983, 2008.09.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능여부 및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등기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관련 사항.

회답

1. 종전회신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능 여부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관할등기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4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27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회신), "우회거래로 증여세를 줄이면 직접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8)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