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1회신일 2011.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31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신규회원권 취득이 명의개서·변경내역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취급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신규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1 (2011.10.31 회신), "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58)
원 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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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