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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지방의료원의 출연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에 3년 이내 전부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인지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의료원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인 의료원 신축사업에 사용하려 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인 의료원 신축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방의료원은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그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료원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사업에 사용하면서 3년 이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의료원은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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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9 (2012.08.17 회신),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7)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3년 이내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